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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재산 동결 추진…추징대비 재산보전 청구

檢, 박근혜 재산 동결 추진…추징대비 재산보전 청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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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 명령시, 내곡동 자택·예금 등 '재산 동결'…처분 금지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검토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행위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최씨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허락 받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공범으로 봤지만,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씨라며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확정 때까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된다.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이후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으며,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점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 재산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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