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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해제…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

‘방탄 국회’ 해제…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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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4일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무겁고 구속된 금품 공여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진행된 세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다음날 검찰에 출석한 그는 출석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이 의원도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가 예정됐던 지난달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소환 통보를 했으며,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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