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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유영하 징계”…변호사 집단 진정서 제출

“법 위반 유영하 징계”…변호사 집단 진정서 제출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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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접견·'선임료' 진실은폐·성실의무 위반" 지적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서울변호사회에 제기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변호사회는 예비조사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0명이 전날 10일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하고도 변호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변호사법 29조의 2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29조의 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재산추징보전청구를 하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4월 받은 수표 3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면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보이콧'에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예비조사위원에게 진정사건을 배정하고 예비조사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징계로는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희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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