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의 연장으로 미뤄졌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수억원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같은 시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기소)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 5000만원 등 총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직 의원인 점을 고려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끝에 임시국회가 연장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여·야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