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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개헌·정개특위' 연장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개헌·정개특위' 연장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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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수는 25인으로 규정, 활동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설거를 실시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이 2월 처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했고, 5ㆍ18 특별법도 2월 처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요구를 해 왔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으로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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