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의 불발로 영장심사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금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반면 지난 2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이 의원은 21일 자정쯤 조사를 마친 후 나오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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