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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채용외압 혐의 무죄 판결…법원 “증거 부족”

최경환, ‘채용외압 혐의 무죄 판결…법원 “증거 부족”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0.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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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직원 A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A씨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A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됐다. 최 의원은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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