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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검찰 출석”

‘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검찰 출석”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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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정권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본회의 표결 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검찰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소환을 거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이번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말해 이를 수용,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이병기(구속)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돈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현금 1억원을 직접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처음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과는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며 “굳이 뇌물을 주고받을 처지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검찰이 ‘친박’ 좌장이었던 나를 탄압하기 위해 황당한 누명을 씌웠다”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로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12월5일로 결정됐다. 최 의원 측이 “조사 일정을 12월4, 5일 정도로 미뤄주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최 의원이 검찰의 2번째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수사기관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최 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20대 국회 첫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으로 기록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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