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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실형

‘공천헌금’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실형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7.19 13:26
  • 수정 2018.07.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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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판에 출석하는 이우현 의원 / 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또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의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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