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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자영업자 부담 감소 위해 대폭 지원

내년 최저임금 7530원…자영업자 부담 감소 위해 대폭 지원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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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세금부담↑…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사진=서울노동권익센터 제공
사진=서울노동권익센터 제공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 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5월 29일 부터는 신입사원도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이 보장된다.

반면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오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줘야하며, 90일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또한 현행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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