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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80% 인상…실업급여도 ‘최대 30만원 인상’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80% 인상…실업급여도 ‘최대 30만원 인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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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로 공식 블로그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또한 출퇴근길 자녀등하교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일부개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자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또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 24만원 최대 1년)’은 2020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30일 기준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올해보다 30만원 인상됐다.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 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대·중소기업간 할인 폭 차등을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an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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