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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 위한 ‘10시 출근제’시행…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육아장려 위한 ‘10시 출근제’시행…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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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자동 적용…참여직원 중 남성이 70%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원들은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실제로 교육부 직원 596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102명(17.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직원들이 아침시간에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추고 오후 7시에 퇴근(시차 출퇴근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현재 돌보고 있는 직원들이다.

특히 이 제도는 희망 출근시간을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10시 출근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려는 직원만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소속기관, 산하 단체에도 이 제도를 권장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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