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조970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달이상 고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첫날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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