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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편승 부당노동행위 엄정대처”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편승 부당노동행위 엄정대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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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쳐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SNS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최저임금 인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처하기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시는 고용주가 계시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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