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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63조1554억 확정…기초연금·아동수당 감액

복지부 예산 63조1554억 확정…기초연금·아동수당 감액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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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부터, 중증외상의료에 601억원 투입
장기요양보험 8058억원 지원, 건강보험 지원금 2200억원 삭감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보건복지부는 6일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보다 9.5%(5조4927억원) 증가한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작년보다 총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64조2416억원에 비하면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분야별로는 총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4266억원)되고, 19개 사업은 감액(1조5128억원) 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096억, 9조 1229억원이 투입된다.

북한 귀순병사의 수술을 맡은 이국종 아주대권역외상센터장의 호소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던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이 당초 정부안 400억4000만원 대비 50.2% 증액된 601억44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원이 추가됐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이 정부안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가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불가피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도 줄줄이 인상됐다.

특히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상향하고, 인상시기도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따른 기간 공백을 없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도, 3조1663억원에서 3조2573억원으로 1282억원 증액했다. 보육교직원인건비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을 반영하고, 교사 겸 직원당 수당을 월 7만5000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877억원으로 정부안에서 96억원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321억원이 반영됐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도 반영해 정부안에서 64억원이 늘어난 2293억원으로 확정됐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도 1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인상·지급 시기가 당초 4월과 7월에서 일제히 9월로 늦춰짐에 따라 각각 예산 삭감됐다.

기초연금은 9조8400억원에서 9조1229억원으로 7.3%(7171억원) 감소했고,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해 1조1009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35.5%(3913억원) 감소했다.

또 아동수당국고보조율이 서울시는 40%로, 나머지 지자체는 70%로 정해졌던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시을 보조율을 50%를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련 예산증액은 161억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국고 지원 규모가 5조4201에서 5조2001억원으로 2200억원 감소했다.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 53조3209억원의 9.8% 수준으로, 법정 기준(최대 14.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국고지원이 2006년 명문화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지원수준이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이 438원에서 750원으로 늘어나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원규모(예상수입액의 최대 6%)가 1조8845억원에서 1조9732으로 88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37.5%(874억원) 감액됐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가 지연돼 운영비를 1100억원 줄이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22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해 1259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00억원 감액됐다.

어린이집 확충도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해 714억원에서 684억원으로 30억원 줄였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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