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음식점·주유소 등 자영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와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의무위반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주유소 등 자영업소 3,002개소에 대한 노동환경 점검결과 총 점검대상의 80.7%(2,424개소)에서 무려 4,6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였으며, 최저임금 미준수가 143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반사업장 1,882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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