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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당시 , ‘사망’ 기록문건 공개

김병욱 의원,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당시 , ‘사망’ 기록문건 공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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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부상의 상태와 그에 맞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위해l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전경

김병욱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 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시에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기록된 문건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입니다.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보름 전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현장의 CCTV를 공개하고 삼성의 대처가 그들이 밝힌 것처럼 최선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삼성측이 한차례 다녀가긴 했지만 공식 답변은 아직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작업 환경은 과연 안전했는지?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켜 법의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았습니다.

삼성이 사기업이기에 제출되는 자료의 한계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의 상태와 그에 맞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

삼성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입니다. 구급차 출발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관련법 시행규칙으로 이송 병원이었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입니다.

(자료 2)
A의‘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입니다.  

현장 도착은 2018년 9월 4일 14시 25분, 이송개시는 14시 32분, 이송종료는 14시 3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아래 부분을 보면,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은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 43분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는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자료 3)
출발시 처치상태는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었고, 이송/도착시 처치 역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기록지에 따르면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③항은 사업주는 중대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14시 32분 이후 즉시가 아닌 15시 43분,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삼성에게 묻겠습니다.  중대재해, 즉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지는 정확히 언제 하셨습니까? 

해당 CCTV를 확인해보면 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1인, 심정지 2인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심정지 3인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구급차 동승자인 삼성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삼성이 주장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이 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것이 오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1급 응급구조사가‘사망’표시를 오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의 생사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과정에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등의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거라 여겨집니다.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공개한 기록지는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응급이송 병원이었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 문건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실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합니다.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도 면밀히 따져 주십시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추었다면 응당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처한 조사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을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삼성의 도약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협력업체 직원들도 분명 삼성을 위해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병상에 계신 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편, 기자로서 할말 한 가지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랑스럽습니다. 
추석 전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북 200여명의 인사 중 혼자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계셨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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