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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행정소송...패소금액·국세환급금 1조 돌파!

국세청 조세행정소송...패소금액·국세환급금 1조 돌파!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8.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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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패소금액 1조 960만원, 역대 최고금액...- 패소소송비용 31억 지불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

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금액의 국세환급금 1조 돌파를 돌파했다. 또한 국세청 패소금액이 1조 960만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이며 패소소송비용만 31억을 지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작년 국세청의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고액(소송가액 50억원 이상)소송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인데 작년의 경우 88.7%로 크게 높았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 460만원이나 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보다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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