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0.11 16: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3구.마포.용산구 미성년자 증여재산 4,748억원, 서울시 전체 77% 차지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3%의 증가이다.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0~18세)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이 6,16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했고 2016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0~18세),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762억원에서 2017년 6,169억원으로 단 3년 사이 2407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증여재산이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한 1,271억원으로 2016년 875억원 대비 145%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6년 0∼9세가 1,675억원, 10∼18세는 2,368억원을 증여받았고, 2017년, 0∼9세가 2,633억원, 10∼18세는 3,536억원을 증여받아 각각 157%, 149% 증가했으며 증여세는 2016년 0∼9세가 376억원, 10~18세는 499억원을 부과 받았고 2017년 0∼9세가 510억원, 10~18세는 761억원을 부과받아 각각 136%,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와 마포.용산구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2017년 4,747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의 경우, 총 1271억원 중 1,008억원으로 79%를 차지했다.

2014∼2017년, 서울시 거주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총 1조 7,0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조 3,075억(76.5%)이 강남3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증여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총 증여세는 3,790억원이고 그 중 강남3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2,888억원으로 76.2%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을 통해 한국사회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내 지역별 부의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주도성장 등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