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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0여명, 독감 백신 불법 구매·투약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0여명, 독감 백신 불법 구매·투약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0.04 11:39
  • 수정 2018.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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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0여 명이 독감 백신을 싸게 사들여 지인에게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A씨는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5천원에 공동구매한 뒤 직원 103명에게 배부했다.

해당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려면 3~4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개당 1만5천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을 사들인 직원 가운데 23명은 외부에서 주변 사람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를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사 절차를 밟으면서 공동구매된 독감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으나 126개는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구매를 주도한 A씨와 불법 투약자 23명을 징계하고, 반납한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약품 관리 문제가 거듭 드러나면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병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올해 초 진행된 감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 B씨가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소지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 처벌은 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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