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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칼럼] 규제의 말뚝으로 가는 STO, 본말전도를 바로잡자!

[ESG칼럼] 규제의 말뚝으로 가는 STO, 본말전도를 바로잡자!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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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STO 진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녹색삶지실원 심재석 원장
녹색삶지실원 심재석 원장

[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최근 관심을 받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로 생각한다. 하지만 STO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마련 아닐까? 각자의 입장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STO는 블록체인 기술로 가속화되는 혁신에 수반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다.

STO제도는 1997년 7월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개설한 목적과 같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성장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를 활용했고, 수많은 새로운 닷컴기업들이 탄생했다.

정부는 금융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논리로 혁신을 규제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한다. 하지만 생각의 수준은 매우 고루하고 편협하다. 블록체인을 신이 내린 선물로 만들려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아야지, 혁신 제도를 규제의 틀 속에 집어넣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2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각 투자 사업을 승인받았다. STO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중소기업은 위기를 돌파하고 또 새로운 사업 도전을 위해 혁신 금융으로 자금조달을 기대하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규제의 틀 속에 혁신을 가두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중소벤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의 기업 담당 부처는 STO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 만드는 제도를 금융당국의 시각으로 규제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첨단기술 특허나 지식재산 분야의 벤처기업에게도 STO진입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 STO 제도가 코스닥이나 코넥스의 주식상장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가는 건 혁신이 아니다.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제도로 투자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 중앙화이며 분산화이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STO 투자계약 증권 신고의 심사기준은 낮추고, 악용하는 기업의 처벌기준은 높여야 한다. 자율적인 탈중앙화 분산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STO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건 본말전도의 처분이고 잘못된 행정이다.

투자계약증권 심사와 STO관련 법안 개정을 지켜보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일본, 미국 등 외국 STO를 알아보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 웹3.0 블록체인 시대는 국가나 도시의 경계가 무너진다. 기업도 적극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에 도전하려 한다. 메타버스는 이런 사업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구시대 규제로 기업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문턱을 높이는 일에만 골몰한다. 외국 STO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은 없고, 오히려 STO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쇄국적 규제를 만들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중소기업들이 더욱 자유로운 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불만인데 상장기준마저 까다롭다면 누가 국내에서 STO에 도전할 것인가? 정부는 혁신 금융의 파급 효과를 잘 생각해야 한다.

STO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금융상품 토큰 증권의 투자 붐을 조성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으로 투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제 금융은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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