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꼽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피의자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과 위증교사, 뇌물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과정에 이르는 전과 4범에 피의자 사건만 10여 가지라는 고등 0기꾼의 전형이라는 점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의 브부의 사적 용도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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