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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칼럼] 헌재의 결정을 탄핵 재심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자

[섬진강칼럼] 헌재의 결정을 탄핵 재심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자

  • 기자명 박혜범 논설위원
  • 입력 2023.03.25 11:31
  • 수정 2023.03.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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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이래저래 재미없는 봄날의 풍경이다.
사진 설명 : 이래저래 재미없는 봄날의 풍경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민주주의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적법(適法)한 과정과 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 확립하는 것인데....

과정과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면서, 결과를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어처구니없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살던 민주주의의 원리 원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촌부는 법리학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즉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제도라는 것 정도다.

좀 더 사설을 늘어놓는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 무궁한 우주에서 그것도 날마다 삭막한 허공을 떠돌고 있는 행성인 지구별에, 인류라는 종이 생긴 이래,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문화이고 정치제도이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전하여 나가는 좋은 문화이고, 선한 무형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사항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는 전체 민중의 사고와 의식이 상식에 기초한 보편적인 가치로 작동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일 뿐, 언제라도 민중이 집단의 어리석음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사회와 국가는 끔찍한 지옥이 돼버린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선한 무형의 에너지인 민주주의가 어떤 사악한 선동정치에 혹하여 어리석음에 빠지면,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퇴보시키며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죽이는 등등 최악의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연주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촌부인 나는 (현명한 다수든 우매한 다수든) 다수가 결정하고 지배하는 민주주의보다는, 사람들 저마다 가지는 개인의 사고와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세상인 자유주의를 더 좋아하며, 내 스스로도 가능한 날마다 오는 하루를 (모든 환경은 물론 내 자신의 사고와 의식까지도 벗어나는)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는 나라는 물론 지구촌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산다.(내가 아직도 철이 없기 때문이다. ㅎㅎ)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인류가 생긴 이래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문화이며 정치제도가 분명하며, 가끔 생각하지 못한 혼란과 부침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보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 나갈 것인데......

문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 즉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주는 시작이고 바탕이며 과정이고 결과를 보장하고 확립하는 “적법한 절차”의 핵심인 적법(適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굳이 헌법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적법(適法)은 정해진 법규에 의한 법치(法治)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나 인정하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정해진 법규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법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며 확인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며 절차이고 완성의 핵심인 적법한 법이 가지는 의미를, 자연주의 시각으로 보면, 민의(民意)에서 나와 끊임없이 민의를 통제 강제하며 지키고 있는 법(法)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산사(山寺)의 일주문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리를 하면, 이번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대해 위헌과 위법이라고 적시하면서, 법률의 효력은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헌재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은, 결정 자체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헌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물론 헌정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들 자체가 헌법의 정신을 어지럽히며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의 대상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켜놓은 TV에서 마라톤을 중계하고 있는데, 마라톤 경기 역시 과정과 절차이고, 모든 선수들과 심판들은 정해진 법규 규칙에 따른다.

그런데 절차가 위법이라도 결과는 적법하다는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긴 거리를 달리는 중간 중간에 부정한 선수들을 바꿔치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등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데......

특히 헌재의 결정이 무엇이냐를 떠나 충격적인 것은, 과정과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그 위헌과 위법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합헌이고 합법이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재판관들의 판결이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가 현금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 모인 건물이고, 재판관들이 창녀들이라 하여도 이런 결정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창녀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고 말문이 막히는 기막힌 결정이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헌재의 결정 자체를 대법원과 헌재의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

다른 건 논외하고 과정과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결과를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도무지 법은커녕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웃기지도 않는 헌재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생명인 적법(適法)한 과정과 절차가 무엇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확립했으면 좋겠다. 

문명한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문화이며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헌재의 결정을 탄핵 재심하여 확립하자는 것이다.

강물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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