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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사건’ 법적공방 시작…경찰수사·무고 맞고소

‘김흥국 성폭행 사건’ 법적공방 시작…경찰수사·무고 맞고소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3.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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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30대 여성으로 부터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 씨(59)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1일 김 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광진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 씨와 연락해 이번 주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MBN에 출연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16년 김 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오히려 이 여성이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하며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A씨는 21일 강간·준강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 측 보도자료 등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다.

김 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여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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