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프레시안 “정봉주 맞고소…그의 고소장엔 목격자가 없다” 2차공방 돌입

프레시안 “정봉주 맞고소…그의 고소장엔 목격자가 없다” 2차공방 돌입

  • 기자명 박찬정
  • 입력 2018.03.16 18: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프레시안 보도에 반박하는 정봉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지난 12일 프레시안 보도에 반박하는 정봉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정봉주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은 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전적으로 정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4개 매체 소속 기자 6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나 이날 프레시안 기자 2명을 제외한 다른 매체 기자들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현직 기자 A씨는 고소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 측은 "A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확인할 수 없어 고소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은 "프레시안 기자들은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안젤라'라고 부른다”며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본명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에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며 '이름 까고, 얼굴 까고 미투해', '강간도 아닌데 웬 미투?'라는 반응을 소개했다.

프레시안은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