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편의점의약품 추가 여부 또 연기…약사회 측 ‘자해소동’

편의점의약품 추가 여부 또 연기…약사회 측 ‘자해소동’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4 15: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편의점 아닌 공공심야약국 도입”…복지부 “이달 중 재논의 마무리 지을 것”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제산제·지사제 등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또 다시 연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 중 6차 회의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 왔다.

1~4차 회의까지 결과로 미뤄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됐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 이들 의약품은 소비자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하지만 이날 약사회 측 위원의 반발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해 왔다.

이날 역시 품목이 확대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수’를 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복지부 측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8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재소집해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 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대신 정부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