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응급실 출입가능 환자당 1명 제한…신속·감염예방 목적

응급실 출입가능 환자당 1명 제한…신속·감염예방 목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1 16: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그 밖에 진료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개별적인 환자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로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년간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