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권익위, “약국 야간·공휴일 조제료 30% 증가…상시 홍보”

권익위, “약국 야간·공휴일 조제료 30% 증가…상시 홍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4 12: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제료 30% 가산 사실, 알지 못해 민원 발생“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휴일이나 야간에는 기존 약값의 30%를 약국 조제료로 더 내야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 안내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약국 개설자 변경 시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과 관련해 약국도 양도·양수증을 이용한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보건당국에 권고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조제료3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