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당구장 풍경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사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를 어기고 이용자가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앞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안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대신 주의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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