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표시 의무 역시 개정한다.
식약처는 12일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며 “난각 표시사항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이다.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한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 표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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