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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시술 일당 구속

무자격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시술 일당 구속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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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전경

13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불법 의료행위(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한 혐의로 모 의료기기업체 사장 A씨, 미용실 업주 B씨, 불법 의료 시술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의약품들을 조제한 D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64종의 의약품 420kg을 불법 제조·유통하고 전신 매선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D씨는 제약사와 중국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도카인·멜스몬·보톡스·마취제·태반주사 등 전문 의약품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수출 과정에서 반품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혼합해 유통했으며, B씨·C씨는 이를 이용해 불법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의약품류 8천400여개를 압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출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다이어트나 피부미용 목적으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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