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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홍준표·이완구…‘성완종 리스트’대법서 판결

갈림길에 선 홍준표·이완구…‘성완종 리스트’대법서 판결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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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 2심 무죄…문무일 총장이 당시 수사지휘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이완구 전 총리 / 사진=YTN 뉴스 캡쳐

대법원은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포함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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