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또 방탄국회?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또 방탄국회?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2.12 18: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SBS 뉴스 캡쳐
사진 : SBS 뉴스 캡쳐

법무부가 12일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국회 임시회가 예정된 오는 22일 체포동의요구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23일 전후로 국회 표결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당초 이 규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국회가 비리를 저지른 ‘제식구 감싸기’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탄국회’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 역시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 의원이 4선의 국회의원인데다 지난 총선에서 소위 ‘진박감별사’라 불리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작업을 주도한 경력까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