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14년 7월~2016년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당일 오전 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 의원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택의 보관서류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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