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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노동착취 대상 아닌 학생”

내년부터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노동착취 대상 아닌 학생”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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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현장실습 중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학생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생 현장실습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를 단절하겠다는 뜻이다. 실습 지도교사가 배치된 곳에 한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꾸고 취업률 위주인 직업계고 평가 방식도 뜯어고치기로 결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우선 지난달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실습을 허용한다.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은 기업과 학교가 함께 마련할 수 있고, 기업 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방안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을 조치한다.

또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안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앞으로는 학생 신분으로만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게 조치했다”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조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실습생이 올해만 두명이다. 지난 1월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끊은 홍양, 그리고 지난 9일 제주의 음료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이모군이다. 이에‘이제는 변화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3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는 학생들을 숫자로만 여기는 학교와 싼값에 말 잘 듣는 학생들을 부릴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났다”며 “청년 취업률에 눈이 먼 지난 정부는 보호 장치를 대폭 풀어줬고, 이런 본질적 문제를 지난 수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땜질식 처방’으로 메우려 한다면 비극은 되풀이 된다”고 현 정부에 호소했다.

이날 목소리를 대표한 한 학생은 “직원들의 인격적 무시와 교사들의 입막음, 적은 돈을 주고 써먹을 직원 중 하나로 대하는 회사의 태도와 노동시간 초과·월급 미달지급 등 허울만 그럴싸한 제도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와 친구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외면하고 싶을 정도다. 후배들에게 가끔 ‘취업 잘하라’고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죄책감이 든다”며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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