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지난 1월 모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학교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핵생이 저수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6일 전북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학생이 숨지게 된 경위에 통신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생은 현장실습 당시 콜센터 안에서도 격무로 꼽히는 인터넷 해지를 막는 '해지방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족은 학생이 근무 당시 상사들의 질타와 연장근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우 괴로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실족사와 자살 두 가지의 사고이유에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신회사 측은 해당 학생의 심리검사에서 위험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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