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포기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에 전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SP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부터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상생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고용 해도 어차피 불법이다’,‘직접고용 되면 근속을 안 쳐준다’, ‘동의서를 써도 판결이 나면 무용지물이니 서명해도 된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생 기업에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 하겠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SPC에 ”이름뿐인 상생 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직접고용 하라“며 ”원천 무효인 확인서를 강요하지 말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확인서를 무효로 하고 노동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호소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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