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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檢,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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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전경
사진=MBC 전경

MBC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사장실과 경영국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명가량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의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에 조사에 따르면 MBC는 노조원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국장급 간부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MBC는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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