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노동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채 각하했다.
법원이 파리바게뜨 측의 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다.
즉 과태료는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자체는 법적효과를 발휘하는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