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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명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명령’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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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법원이 28일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노동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채 각하했다.

법원이 파리바게뜨 측의 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다.

즉 과태료는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자체는 법적효과를 발휘하는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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