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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관제영상 삭제’ 진도 VTS 센터장 정직 정당”

대법원 “세월호 ‘관제영상 삭제’ 진도 VTS 센터장 정직 정당”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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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전 센터장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A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4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듬해 4월 A씨가 상급청이 관제실 내부 CCTV를 확인할 경우 야간 불법 근무사실과 CCTV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부하에게 CCTV를 떼내게 하고 녹화된 영상자료 원본파일을 삭제토록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월 징계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로부터 4개월 뒤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자신의 형사사건 1심과 달리 2심과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A씨가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까지 지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CCTV 녹화물을 삭제하면서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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