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기록물을 확인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바꿨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수정했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에도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암위원은 이날 “최근 선조위는 단원고 조은화 양과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해수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해수부를 규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