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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시각 30분 늦게 조작한 자료 발견

靑,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시각 30분 늦게 조작한 자료 발견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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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긴급브리핑 중인 임종석 비서실장 / 사진 : KTV 캡쳐
12일 긴급브리핑 중인 임종석 비서실장 / 사진 : KTV 캡쳐

청와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은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뒤로 늦춘 것이다. 임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비서실장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행정안전부로 보이도록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적으로 바꾼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알리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임 비서실장의 긴급브리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내용 전문〕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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