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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아들 유대균’ 상대 430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정부, ‘유병언 아들 유대균’ 상대 430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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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씨 / 사진 : KBS 방송 캡쳐
유대균씨 / 사진 : KBS 방송 캡쳐

정부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47)씨에게 제기한 430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약 430억원 규모로 유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장남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 집행 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결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는 지난 2014년 8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는 복역 후 만기출소된 상태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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