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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실시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실시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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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4일(수)공개
- 신규 공개자 1,554명 포함 총 16,510명…1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
→ 신규 공개자: ▴개인 1,181명(995억) ▴법인 373개(382억)
→ 기존 공개자: ▴개인 11,564명(8,567억) ▴법인 3,392개(6,049억)
- 신규 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40.8%) ▴연령 '50대'(32.0%) 가장 많아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라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또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은 2,156명(861억 원), 법인은 1,265명(1,927억원)이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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