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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사회적 관광 복지 구현 위한 ‘해양휴양복지법’ 발의

김현권, 사회적 관광 복지 구현 위한 ‘해양휴양복지법’ 발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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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7일 17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하계집중형 해양관광에 따른 이용과밀, 혼잡, 관광비용의 지나친 상승 등의 계절성을 타개하기 위해 4계절 고른 해양이용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저소득층,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성 사회적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광지의 계절성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노동자 및 저소득층의 휴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광을 실현하며 가족휴가숙사, 휴가마을, 체크바캉스 등으로 시설 및 경비를 지원해왔다.

실제로 1959년 오베르네와 알에베 휴가마을 2개소가 최초 개장한 이래 2013년 기준 1066개소를 개장, 휴가마을이 보유한 객실수는 27만여 개로 전체 숙박시설 객실보유량 575만여 개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30만명 수준이다.

스페인 역시 노령인구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비수기 관광부문의 실업률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IMSERSO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삼림욕장 등 다양한 휴양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과 복지공간 조성, 휴양프로그램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항뉴딜300’ 사업으로 포구와 어항의 낙후시설을 정비해 해양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연안 유휴공간을 정비해 휴양, 치유시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 국민들의 고른 해양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항뉴딜300이 공간적인 정책이라면 해양휴양복지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계층만을 위한 해양환경이 아닌 전 국민들의 고른 해양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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