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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압류해 징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압류해 징수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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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국회의원 김경협(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
국회의원 김경협(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

대한민국 경제 불황과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자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16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출처:한국장학재단, 단위:명, 억원)
(출처:한국장학재단, 단위:명, 억원)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 인원과 체납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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