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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칼럼]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파는 이상한 나라

[섬진강칼럼]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파는 이상한 나라

  • 기자명 박혜범 논설위원
  • 입력 2023.07.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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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유형무형의 만물을 차별 없이 품어 신령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구례읍 봉산 숲이다.
사진 설명 : 유형무형의 만물을 차별 없이 품어 신령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구례읍 봉산 숲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즉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다. 사지 못한다. 위법이다. 

마트는 물론 전문 술집이든, 흔한 치킨 가게든, 전국 어디서든, 그 누구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한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 역시 강력하다. 이에 관하여 국가의 법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의 집행은 확고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파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즉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다.

특히 마트는 물론 전문 주점이나 치킨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 술과 담배를 팔거나 서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마트의 경우 청소년들은 물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앉아 술과 담배를 취급 판매하는 일은 허다하다.)

내가 아둔하여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취급 판매하는 것도 안 되는 불법이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의 적용이다.

일반적 상식으로, 술과 담배를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살 수가 없고, 누구든 팔지도 못한다면, 청소년들 즉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취급하며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합리적 사고이고 법의 균형이라는 말이다.

이 법이 성립된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취급 판매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취급 판매할 수는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이다.

진실로 어떤 것이, 우리들의 후손들 청소년들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출산이 국가의 위기가 돼버린 지금, 더 늦기 전에 국격에 맞는 청소년 보호법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립되기를 바란다.

문(門)이 없는 문 허허당(虛虛堂)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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