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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서로 때려라” 폭행·폭언 일삼아…지휘관은 모르쇠

공군 간부 “서로 때려라” 폭행·폭언 일삼아…지휘관은 모르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6 12:38
  • 수정 2017.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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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 가혹행위·가족 성희롱…군 감찰실 오히려 피해자 협박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소속 간부가 병사들을 불러 ‘서로를 때리라’는 명령을 하거나 직접 때리는 등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병사들이 이런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비행단장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의 한 대공방어대 간부 A씨가 수하 병사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등을 지속해왔다”며 “피해병사들이 8개월간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가해자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병사 5명에게 지속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를 때리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병사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병사들에게 “이 XX”“어유 저 XXXX”등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점심시간에 일찍 사무실로 복귀한 병사가 자신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너는 집에서 아버지가 주무시는데도 그렇게 들어오느냐”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병사의 가족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가 여동생을 부모 초청 행사에 함께 데려오라고 하면서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안될 것 같고 누나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볼 만 하지 않겠어” “내가 매형이 될 수도 있어”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한 병사의 볼에 난 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핀셋을 가져와 강제로 뽑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병사들에게 개인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키고 행정병에게는 비인가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업무를 시키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병사들은 지난 5월 이 사실을 대공방어대장인 ㄱ대위에게 신고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해당 ㄱ대위가 가해자 A씨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 피해병사들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했다. 참다못한 피해병사들은 7월에 재차 신고했지만 이때도 대위는 경고를 주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센터 측에 의하면 “신고 안 하는게 너희를 위해 더 좋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피해병사들은 비행단장에게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하고 전역자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행단장은 A상사에게 ‘주의’ 조치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 본 뒤 추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감찰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적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군의 감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협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비행단에서는 ‘유예기간’을 핑계로 가해자인 A상사와 피해병사들을 여전히 동일한 곳에서 함께 근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정비반은 가해자 A를 포함해 간부 2명, 병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ㄱ상사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피해병사들이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즉각 분리시키고 가해자인 A상사와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를 옹호한 비행단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측은 “해당사안에 대해 공군본부 차원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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