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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이명희 “죄송하다”…네티즌 “강약약강 버릇 고쳐질까”

‘갑질 의혹’ 이명희 “죄송하다”…네티즌 “강약약강 버릇 고쳐질까”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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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이사장 / 사진=ytn 뉴스 캡쳐
28일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이사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일부 직원들에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등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여 경찰에 소환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포토라인앞에 서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위나 화분을 던진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찰은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한달간 이명희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 도우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등 증거자료, 이명희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명희 이사장의 경찰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onew****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지만 강자에게는 약자! cjs1**** 어지간해서 이명희씨 버릇 고치기 힘들듯..제대로 엄벌해서 댓가를 치뤄야 정신 좀 차릴까? whvl**** 갑질 이명희 선생님 나오셨네요. kbst**** 이명희. 오늘 하루가 살아온 날 전부 중에 제일 길고긴 하루가 될 것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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