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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法“의심 있지만 다툴여지 있어”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法“의심 있지만 다툴여지 있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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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한국e스포츠협회 기업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을 밝혔다.

이어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검찰은 전 전수석에 대해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펼친 검찰은 지난 8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구치소를 빠져 나온 전 전 수석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다시한번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an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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